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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나요?

정창희 변호사감수 정창희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현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2년이었으므로, 오래된 사고라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받을 돈은 3년, 보험사가 받을 보험료는 2년입니다.

권리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가입자·피보험자)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3년
보험료 청구권 (보험사)2년

이 조문은 2014년 3월 11일 개정되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이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상해라면 사고일, 진단비라면 진단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후유장해처럼 장해가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다퉈지는 사건에서 기산점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시효가 다가올 때 할 수 있는 일

단순히 보험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1년 이내로 남았다면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시효가 시작되는 날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마다 무엇을 보험사고로 보는지가 다릅니다.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기준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날주의할 점
상해 후유장해사고일 또는 장해 진단·확정일장해 확정 시점이 다퉈지면 기산점도 쟁점이 됨
암·뇌·심장 진단비진단 확정일 (조직검사 결과일 등)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확인
실손의료비진료를 받은 날마다오래된 진료비부터 차례로 시효가 끝남
입원·수술비입원일·수술일여러 번 입원했다면 각각 따로 계산
보험사 일부 지급 후 추가 청구사안에 따라 다름일부 지급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검토

표의 기준일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이미 3년이 지났다면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산점을 사고일이 아니라 장해 확정일이나 진단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그 사이 시효를 중단시킨 청구나 승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청구 이력, 진단일,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 청구도 3년인가요?
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권도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일마다 청구권이 생기므로 오래된 진료비부터 기한을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거절한 날부터 3년을 다시 세나요?
원칙적으로 거절일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거절 통보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으므로 거절 후에도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이전 사고에도 3년이 적용되나요?
개정 상법 시행일(2015년 3월 12일) 전에 이미 발생한 청구권에는 종전 2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일과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한 것도 청구로 인정되나요?
단순 문의만으로는 청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 번호나 접수 확인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비를 청구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진단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진단 확정일이 언제로 잡히는지, 그 사이 청구나 보험사의 승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 관련 서류의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나머지도 같은 시효가 적용되나요?
일부 지급이 남은 보험금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부 지급 내역서와 지급 사유를 보관해 두면 시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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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보험금과 절차는 가입한 약관, 진단 결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